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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소득 분산·자본 이득화 기반 부자들의 합법 절세법

by sophia08 2025. 12. 26.

부자들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
부자들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

 

자산가들에게 있어 세금은 단순히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연간 수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에게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달하는 소득세율은 자산 증식 속도를 절반으로 늦추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Evasion)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관리(Avoidance)합니다. 이들에게 절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장려 방향에 맞춰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고도의 재무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의 성격을 바꾸고, 수령 주체를 분산하며,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3가지 큰 축을 통해 실질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가들이 부의 대물림과 증식을 위해 활용하는 법인 시스템 활용, 가족 간 소득 분산, 그리고 자본 이득화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1. 법인 전환과 절세 계좌를 통한 과세 이연 및 비과세 시스템 구축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의 명의로 모든 소득을 수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고소득자는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를 법인(Corporation) 형태로 전환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으며(보통 9~24%),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이나 급여로 인출하기 전까지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 이연(Tax Deferral)' 효과라고 하는데, 당장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을 법인 자산으로 굴려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 임대나 주식 투자 시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비용(차량, 식대, 인건비 등)을 적법하게 비용 처리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낮춥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 실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자들은 세제 혜택 계좌(Tax-Advantaged Accounts)의 한도를 끝까지 활용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소액 절세 수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산가들에게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9.9%)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가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부자들에게 이러한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을 확정적으로 줄여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또한 연금 계좌를 통한 과세 이연은 수십 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추후 은퇴 시점에 낮은 세율(3.3~5.5%)로 인출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결국 부자들은 법인이라는 외투와 절세 계좌라는 주머니를 결합하여, 당장의 세금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산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소득 분산과 10년 주기 사전 증여를 활용한 누진세율 완화 전략

대한민국의 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구조를 역이용하여 '소득의 주체'를 다변화합니다. 혼자서 5억 원을 버는 것보다, 가족 5명이 각각 1억 원씩 버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부담을 수억 원 이상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산가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뿌리 자산' 자체를 가족에게 미리 나누어 줍니다. 핵심은 '10년 주기의 사전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를 활용해 자산을 이전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증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소득과 가치 상승분은 모두 자녀의 몫이 되어, 부모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또한, 자산가들은 가족 간 소득 분산을 위해 자녀나 배우자를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으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적법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실시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어 각각 낮은 하위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배당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 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증여 취득세율'이나 '차등 배당' 등의 전략 역시 이러한 소득 분산의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미리 이전함으로써, 자녀가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종잣돈을 세금 없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증여는 사후에 닥칠 위기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산된 자산 재배치 과정입니다.

 

3. 자본 이득 전환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한 실질 세부담 경감 기술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득의 형태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나 배당'이 아닌, 자산 가치 자체가 오르는 '자본 이득(Capital Gains)'입니다. 이자나 배당은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 시세 차익이나 부동산 매각 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 과세되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극도로 활용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 차익의 최대 30~80%(1주택자 기준)까지 공제해 주므로, 세금을 낸 후의 실질 수익은 단기 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자산가들이 흔히 말하는 '존버'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수익률을 높이려는 치밀한 계산의 산물입니다.

또한 자산가들은 비용 처리와 감가상각의 마법을 부립니다. 상업용 건물을 보유한 부자들은 건물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현재의 임대소득세를 줄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이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낮아져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의 고율 소득세를 피하고 미래의 양도세로 미루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통산(Offset)함으로써 세금을 '0'으로 만드는 '택스 로스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 전략을 구사합니다. 더불어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매년 활용하고, 가족 증여 후 즉시 매도하여 취득 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지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세금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그리고 매도 시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변수입니다.

부자들의 절세 전략은 세금을 안 내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자산의 형태와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과세 체계를 바꾸고, 사전 증여와 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의 마법을 무력화하며, 장기 보유와 자본 이득화를 통해 실질 수익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러한 합법적 절세 전략은 복잡한 세법 지식과 장기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산가는 세무서에 내는 돈보다 내 주머니에 남는 '세후 현금 흐름'에 집중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부의 성을 공고히 쌓아 올리는 전략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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